“아시안게임때 ‘사용료’명목 부과 세금 177억원 취소해달라” 인천시, 1심 승소

“아시안게임때 ‘사용료’명목 부과 세금 177억원 취소해달라” 인천시, 1심 승소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1-20 12:45
수정 2019-01-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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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아시안게임조직 지급금 ‘사용료’라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위법 판단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낸 177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당시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591억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2015년 법인세 등 177억원를 부과했다. 이에 시는 같은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인천지법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김예영)는 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통상 OCA를 비롯한 국제체육대회 주최 기관은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진다. 앞서 시 아시안게임 조직위도 2010년 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조직위는 이 협약에 따라 마케팅 수익 중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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