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 인권 실태 조사
“제 출입증에는 ‘해당사에서 고용한 것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공장 내 사내 복지시설은 들어가 본 적 없어요. 세탁소를 이용해도 정규직은 10원, 우리 비정규직은 100원이에요”(자동차산업 간접고용 노동자 A씨)지난달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24)씨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350만명의 김용균들’은 정규직보다 직무수행과 관련한 위험이나 부당한 경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용역이나 파견, 사내하청, 아웃소싱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약 350만명으로 2017년 기준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17.4%다. 기업은 비용절감이나 고용조정의 용이함 등을 이유로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만 받는 데다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월평균 임금은 파견 근로자가 175만원, 용역 근로자가 156만원 수준으로 정규직의 평균 임금인 306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이들은 원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금·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노조활동을 하면 노무공급계약 해지 위협을 받는다. 한 조선업 사내하청 노조 간부는 “사내하청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면서 “원청에서 업체를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해고하는데, 부당해고로 고소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7~8년은 걸린다”고 증언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12.3%이지만 간접고용의 경우 파견이 4.8%, 용역이 3.1%에 불과하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위험에도 쉽게 노출된다. 이들 중 37.8%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했는데, 이는 원청 정규직(20.6%)보다 훨씬 높다. 통신산업의 한 노동자는 “최근에도 두 명이 전신주 작업을 하다가 땀에 젖어 감전 사고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가 다치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이나 산재보험료율 상승 등의 문제와 직면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는 탓에 이들 중 38.2%는 산재보험이 아닌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임금이나 노동 강도 등 핵심 노동조건에 대해선 협의가 아닌 합의 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 1029건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중 위반 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 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 업체 10곳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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