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최고 30만원 포상금

서울시, 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최고 30만원 포상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6 11:39
수정 2019-0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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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도블록 파손이나 도로 위 파임(포트홀) 지점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30만원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기존 경계표 등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에서 도로(차도·보도) 파손 신고자로 확대되면서 가능해졌다.

도로 파손 외에도 가로등 고장 등으로 보행 중 불편함을 겪었다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120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도니다.

포상금은 반기별 누적 신고 수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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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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