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접견거부 유우성 변호인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대법 “국정원 접견거부 유우성 변호인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13 09:09
수정 2019-01-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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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우성씨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를 접견하겠다고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접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국가가 변호인 접견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해당한 이익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의 책임 정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억제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국가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개발 원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용산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2025년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000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주택 확대 요청에 따라 8000호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학교 문제를 비롯해 교통, 공원 등 생활 SOC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1·29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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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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