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외출 자제”

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외출 자제”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2 14:19
수정 2019-0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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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서울시는 12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시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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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덮인 서울
미세먼지 덮인 서울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본 서울시내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옇다.2019.1.12
연합뉴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PM-2.5)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이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25개 구 시간 평균 농도가 오전 11시 79㎍/㎥, 낮 12시 8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낮 12시 30분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이 중단됐다.

입장권 구매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되며, 다른 시간대에 이용을 원하면 추가 예약이나 구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초미세먼지지수가 35㎍/㎥ 미만으로 떨어지면 운영이 재개된다.

서울시는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은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실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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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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