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시행....60세 이상 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노인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무릎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취약계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만 정부로부터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월 부터는 60세 이상 노인도 수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이 이뤄지면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한쪽 무릎 당 평균 47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해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도 수술비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수술을 망설여온 60세 이상 65세 미만 취약계층 노인도 비용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20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 6813명 가운데 65세 미만 환자는 4만9563명(42.4%)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배경에 대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취약계층 노인은 양쪽 무릎관절 수술 시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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