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48→120만원으로 확대

취약계층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48→120만원으로 확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1-11 11:05
수정 2019-0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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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시행....60세 이상 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노인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무릎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취약계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만 정부로부터 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월 부터는 60세 이상 노인도 수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이 이뤄지면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한쪽 무릎 당 평균 47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해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도 수술비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수술을 망설여온 60세 이상 65세 미만 취약계층 노인도 비용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20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 6813명 가운데 65세 미만 환자는 4만9563명(42.4%)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배경에 대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취약계층 노인은 양쪽 무릎관절 수술 시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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