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불발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불발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09 14:54
수정 2019-01-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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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소송에 개입한 정황 포착…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법원행정처는 ‘朴 개인 법률자문’ 의혹…양승태 소환 앞두고 ‘다지기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이틀 앞두고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신봉수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 이상 다시 조사를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이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이미 조사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이 없어도 재판거래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연시키고 결론을 뒤집는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파견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등 한·일 간 외교현안 진행 상황에 맞춰 징용소송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우 전 수석을 통해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검토 ▲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검토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반대급부를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일 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8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재판거래 의혹 등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전직 대법관들을 재조사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근처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후 7개월째 잠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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