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보이콧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보이콧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09 16:13
수정 2019-0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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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일 오전 서울구치소 방문...“면담 신청 거부”

생각에 잠긴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에 잠긴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신청을 거부하면서 옥중 조사는 불발에 그쳤다.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옥중 조사를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신봉수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내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신청에 응하지 않아 검사들은 곧바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법부와의 재판거래를 둘러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연시키고, 결론을 뒤집는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파견 등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 과정 등 의미있는 진술을 많이 확보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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