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압박 나선 김태우 변호인단 “공익제보자 징계는 범죄 행위”

대검 압박 나선 김태우 변호인단 “공익제보자 징계는 범죄 행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1-09 15:06
수정 2019-0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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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9일 대검 징계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징계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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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징계 즉각 중단하라”
“김태우 징계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시절 골프 접대 의혹 등을 받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 측 변호인들이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단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은 김 수사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 위반죄로 수원지검에 고발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및 검찰 고발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계속 강행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의 범죄 행위에 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도 공개했다. 이 의견서에는 “징계요구권자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합법적인 업무 수행이라 할 수 있고, 징계 절차 속행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나온다. 오는 11일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김 수사관 측이 대검을 상대로 사실상 압박을 가한 셈이다.

김 수사관 측은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당사자와 협의해봐야 하겠지만) 참석하지 않을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김 수사관이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서울동부지검 수사에만 적극 협조를 할 뜻도 내비쳤다.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수사관 측은 “당사자는 검찰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싶어한다”면서 “공익제보자를 스스로 징계하는 것은 검찰로서 자살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다소 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면서 “한 사람을 단죄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수사관 측은 지난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 부패 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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