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예방 매뉴얼 발표
휴식시간 감시·회식 참여 강요 금지신입 심하게 모욕하는 ‘태움’도 포함
올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비영리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꼽은 사례 중 하나를 재구성한 것이다. 직장갑질 119는 6일 어떤 행위가 갑질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보로 축적된 사례 2만 5000건을 토대로 노동법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만들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보다 한발 앞서 매뉴얼을 제작해 공개했다.
모처럼 휴일에 늦잠을 청하던 직장인 전상헌(가명)씨의 휴대전화 진동 벨이 갑자기 울렸다. “오후 1시까지 모두 회사로 출근하세요. 이유는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팀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였다. 이런 지시는 그나마 양반이다. 시도 때도 없이 불만을 성토하는 팀장의 대화방 메시지에 답장을 제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뭐하기에 답장도 안 하느냐”고 지적한다. 직장갑질 119는 팀장의 이런 행위도 갑질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또 직원의 휴식 시간까지 감시하거나 원치 않는 회식에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갑질로 봤다. 신입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친다면서 괴롭히거나 심하게 모욕하는 이른바 ‘태움’ 행위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직접 처벌 조항이 없다. 사장이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단, 사장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땐 사장 본인이 처벌받는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직접 처벌 조항이 없어 정부의 법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고용노동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둬 갑질 예방·조사·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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