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철회하라” 비판 성명

시민단체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철회하라” 비판 성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06 15:29
수정 2019-0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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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서울신문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청와대가 지난해 8조 7000억원 국채 추가 발행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추가로 폭로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서울신문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청와대가 지난해 8조 7000억원 국채 추가 발행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추가로 폭로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청와대가 지난해 KT&G와 서울신문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공개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정부가 고발한 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고발이 향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 등과 관련한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은 세련되지 못한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해결 방식”이라면서 기재부의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월간 ‘말’ 기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서울시교육청의 비리사학 징계 번복을 폭로한 송병춘 전 감사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30여명의 공익제보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신이 체감하고 있는 부조리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서 “내부제보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심각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도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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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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