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 특별채용 “법적 문제 없다”

서울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 특별채용 “법적 문제 없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1-04 11:56
수정 2019-01-04 1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전교조 4명 포함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전교조 해직교사,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당연퇴직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 특별채용한 것…법적 문제 없다”

이미지 확대
신년사 하는 조희연 교육감
신년사 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3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30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통해 17명의 지원자 중 최종 5명의 합격자를 선정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임용을 완료했다”면서 “이번 특별채용은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를 조건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용된 5명의 교사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친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12년 퇴직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퇴직했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서울교육청은 5명 중 전교조 소속이 4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전교조 해직 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면서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교단에 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특별채용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아울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형 확정 이후 5년간 복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특별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채용 과정을 모두 끝낸 뒤 뒤늦게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질문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소정의 공무담임 제한 기간이 지났다면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당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우리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2016~2017년 면직된 교사 30여명이 아직 교단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오는 6일에는 퇴직하고 3년이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시행돼 면직 교사는 올해를 넘기면 교단에 돌아오기 힘들어 진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특별채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