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하철 7호선 관련 소송 3건 완승… 총 650억원 세수확보 효과

부천시, 지하철 7호선 관련 소송 3건 완승… 총 650억원 세수확보 효과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1-02 09:09
수정 2019-01-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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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상대 400억대 7호선 입찰담합소송 2심 패소후 대법원서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승소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27일 대법원은 부천시와 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시는 400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와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0년 7월 원고 측은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70억 중 부천시가 97.2.%, 서울시가 2.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와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지난 간접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면서 “각 연차별·계약별로 원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승표 교통사업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과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겨 모두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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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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