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하철 7호선 관련 소송 3건 완승… 총 650억원 세수확보 효과

부천시, 지하철 7호선 관련 소송 3건 완승… 총 650억원 세수확보 효과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1-02 09:09
수정 2019-01-02 09: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사 상대 400억대 7호선 입찰담합소송 2심 패소후 대법원서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승소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27일 대법원은 부천시와 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시는 400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와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0년 7월 원고 측은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70억 중 부천시가 97.2.%, 서울시가 2.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와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지난 간접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면서 “각 연차별·계약별로 원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승표 교통사업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과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겨 모두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