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하철 7호선 관련 소송 3건 완승… 총 650억원 세수확보 효과

부천시, 지하철 7호선 관련 소송 3건 완승… 총 650억원 세수확보 효과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1-02 09:09
수정 2019-01-02 09: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사 상대 400억대 7호선 입찰담합소송 2심 패소후 대법원서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승소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27일 대법원은 부천시와 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시는 400억원에 달하는 소송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와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0년 7월 원고 측은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7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70억 중 부천시가 97.2.%, 서울시가 2.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부천시 등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와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며 지난 간접공사비 소송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를 인용하면서 “각 연차별·계약별로 원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승표 교통사업단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천시는 공사대금 소송과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지하철 7호선과 관련된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겨 모두 65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