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유족, 문대통령 만남 제안에 “책임있는 답변 때 만날 것”

김용균씨 유족, 문대통령 만남 제안에 “책임있는 답변 때 만날 것”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2-28 16:04
수정 2018-12-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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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김미숙씨 “산안법 통과는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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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통과하기까지
‘김용균법’ 통과하기까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회 산안법 개정에 대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통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용균이 사진을 보며 다시 약속했습니다. 아직 할일이 많으니 힘을 내겠다고요”

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인 28일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우리 아들 동료들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용균 씨 유족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김용균 씨의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기자회견에서 “며칠 동안 더는 아들들이 죽지 않도록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서 지냈다”며 “산안법이 통과되고 용균이를 볼 면목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용균이 친구들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법”이라면서 “시민단체와 유족이 함께 국민들과 노력해서 산안법을 고쳐 우리 아들에게 조금은 덜 미안한 아빠, 엄마가 되었듯이 앞으로 더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4일부터 법안이 통과된 27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국회를 찾아 산안법 개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고, 결국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산안법 개정안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국회 논의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됐다”며 “처벌강화와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자 한다”고 답했다.

다만 유족과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유가족 긴급 요구안 중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할 경우 만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태안화력 1~8호기의 작업중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조치, 발전소의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인력충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만남 등을 요구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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