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속 카드전표 “손에 잡힌대로 넣은 것”…살인·방화 20대 검거

입속 카드전표 “손에 잡힌대로 넣은 것”…살인·방화 20대 검거

입력 2018-12-24 17:57
수정 2018-12-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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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이용원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범인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방화 등)로 서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씨는 전날 0시 57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 2층의 노래방 업주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는 10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이용원 내부에서 쓰러져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입안에는 카드전표와 소형 제습제(실리카젤)가 들어있었다.

조사결과 서씨는 퇴폐 영업을 하는 이 업소에서 성 매수를 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A씨를 살해하고 종업원을 밖으로 끌고 나와 협박하고 신분증까지 뺏어 도주했다.

종업원은 서씨에게 위협당하는 과정에서 팔을 다치기도 했다.

서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고, 이용원 내 CCTV 본체도 뜯어 나오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며 “입에 넣은 이물질은 목을 조르기 전에 화가 나 손에 잡히는 대로 쑤셔 넣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강도, 절도 등 전과 13범인 서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5년형을 살고 지난 4월 출소해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냈다.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고 걸어서 귀가한 서씨는 한달여 전 차량 절도 범행을 하며 입었던 옷과 같은 차림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가 이를 눈치챈 경찰의 눈썰미에 검거됐다.

경찰은 서 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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