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33)씨에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올해 2월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아버지가 “나오면 나쁜데 집에 가서 누워”라고 말하는 환청을 듣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12년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나쁜 기운을 보내 기를 죽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망상에 시달리던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또 괴롭히면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조현병에서 비롯된 피해망상과 환청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