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수색… TV·냉장고 등 압류

전두환 자택 수색… TV·냉장고 등 압류

입력 2018-12-20 23:12
수정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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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체납… 서울시 38기동팀 투입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 감정가 1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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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TV, 냉장고 등 총 9점을 압류한 가운데 경찰이 자택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TV, 냉장고 등 총 9점을 압류한 가운데 경찰이 자택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또 가구 등 집기는 압류 조치됐다.

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 공매 신청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13년 9월 압류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원을 받아 이 중 1155억원만 납부했다. 남은 추징금은 1050억원, 환수 시효는 2020년이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총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다.

이 토지와 지상에 있는 주택 1건은 이순자씨 소유다. 연희동 95-5 토지(312.1㎡)와 주택은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갖고 있다. 나머지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을 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이날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을 투입해 지방세 9억 8000여만원을 체납 중인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하고 TV·냉장고·병풍·그림 등 9점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 중이다. 압류 물품은 감정을 거쳐 공매로 매각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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