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강요’ 김종 前차관 9일 0시 석방…구속기한 만료로

‘후원 강요’ 김종 前차관 9일 0시 석방…구속기한 만료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09 14:59
수정 2018-12-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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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기간 3차례 구속기간 연장 만료…불구속 상태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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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서는 김종 전 차관
구치소 나서는 김종 전 차관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8.12.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순실(62)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58)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11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2년1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되면 남은 형을 다시 들어가 살아야 한다.

김 전 차관은 최씨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40)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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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김종 전 차관 석방
‘구속기간 만료’ 김종 전 차관 석방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8.12.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1심은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지난 6월 1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차관과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 장씨는 지난달 15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모두 채워 석방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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