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성과 맞바꾼 보안…공동주택 범죄표적 될까 우려
새벽 배송업체, 주문 때 비밀번호 요구일부 입주민도 배달원과 암묵적 공유
아파트 등 주거침입 4년새 7.7% 증가
‘몰카’ 설치 후 비번 알아내 몰래 들어가
외부인 통제 어려워 카드키로 교체도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현관에 있는 인터폰 아래 비밀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비밀번호를 통한 현관 출입을 금지했다.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현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더니 입주민이 아닌 사람까지 비밀번호를 알고 자기 집 드나들듯 한다는 지적이 나온 까닭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외부인이 출입하려면 경비실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밀번호가 이미 널리 노출돼 출입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현관 비밀번호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새벽 배송업체들이 주문을 받을 때 현관 비밀번호를 기재하게 한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현관문에 아예 비밀번호를 써놓은 아파트도 부지기수다. 전문가들은 “편리성과 보안을 맞바꾼 꼴”이라면서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개별 가정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개별 가정마다 ‘도어록’ 등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해도 주변에 숨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훔쳐 보거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말 서울 강북의 한 주택가에서 한 2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주일 전 계단에 숨어 여성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지켜봤다”고 진술했다.
지난 2월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입주민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촬영한 40대 남성 2명이 검거됐다. 지난 1월에도 해운대구에서 블랙박스형 몰카를 설치해 혼자 사는 여성의 자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12차례에 걸쳐 몰래 집에 드나든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주거침입은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는 981건으로 집계됐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483건(49.2%)으로 가장 많고, 주거침입 강간 335건(34.1%)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서는 3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자고 있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여성이 깨어나자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러 온 이웃 주민들까지도 심하게 때려 결국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관문 보안을 풀어놓거나 암묵적으로 공유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범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보안의 생활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2-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