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형량 5년 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줄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에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최소형량이 3년으로 정해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국회 통과하는 ‘윤창호 법’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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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애초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은 사망사고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되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씨 가족과 친구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모른다”며 비판했다.
윤창호법은 법사위가 처리한 개정안대로 29일 오후 국회 본회에서 처리됐다.
그렇다면 최소형량을 징역 3년이 아닌 5년으로 정했다면, 실제 법을 집행하는 현실에서는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해 적용할 수 있다. 최소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면 아예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기준이 되는 징역 5년은 법정형을 말하는 것이어서, 감경을 통해서는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이 징역 5년이더라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소형량이 2년 6개월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최소형량이 징역 5년인 살인죄의 경우에도 정당방위 등의 사정이 고려되면 형량 절반을 감경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정형을 강화하면 형량의 분포가 전체적으로 상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적어지고 실형이 늘어나는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가령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어 숨지는 사고가 있다면, 이런 경우 ‘징역 5년’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국회가 다양한 사고 유형을 고려해 최소형량은 원안보다 완화하는 대신, 최고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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