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전처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들불처럼 번졌다. 27일 발표된 ‘가정폭력 방지대책’에는 현행범 즉시 체포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비롯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많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11-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