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64% “교내 성차별 존재”…남학생은 36%뿐

여학생 64% “교내 성차별 존재”…남학생은 36%뿐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26 11:22
수정 2018-1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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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지지’ 여학생 92%·남학생 60%…남자청소년 성교육 세미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남녀 간 성(姓) 인식 차이가 상당해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와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센터)는 29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8 남자 청소년 성교육 세미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실태 조사’를 26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아하!센터가 333명의 남녀 청소년을 설문한 결과 ‘교내 성차별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여자 청소년 63.9%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남자 청소년은 35.5%만이 같은 답을 했다고 밝혔다.

‘미투 운동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여자 청소년의 92%가 긍정했지만 남자 청소년은 60.5%에 그쳤다.

서울시는 “최근 교사와 남자 청소년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스쿨 미투 집회’도 열리고 있지만, 성교육 현장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백래시’(backlash·반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래시란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응해 나타나는 반발심리·행동이다. 미투 운동 등 최근 들어 여성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에 반발하는 기류가 읽힌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아하!센터는 세미나에서 남자 청소년의 백래시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건전한 성인식 확립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내용은 관련 정부부처에도 전달한다.

세미나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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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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