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 ‘약관 보상’ 이외 손해배상 어렵다

KT 통신장애 피해, ‘약관 보상’ 이외 손해배상 어렵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1-25 18:01
수정 2018-11-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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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약관에 적시된 보상 범위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법원이 통신장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피해자들은 KT가 내놓을 보상안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실제 피해를 회복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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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앞에 있는 한 식당에 25일 현금결제만 된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앞에 있는 한 식당에 25일 현금결제만 된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KT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약관상의 피해 보상은 물론 이 사고로 피해를 본 통신 가입자 등 소비자들에게 적극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KT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에 따르면 고객들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배상한다.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은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받는다.

그러나 과거 판례에 비춰 보면 약관 이외 추가 피해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14년 대리운전 기사 등 23명은 약관에 따라 받은 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SK텔레콤 통신장애로 입은 피해를 1인당 10만~20만원씩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특별손해라는 취지였다.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달리 원칙적으로 배상하지 않지만 손해를 입힌 자가 피해를 미리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배상의 책임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 역시 특별손해 입증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넓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피해를 미리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피해자가 많을 경우 법원은 더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영희 변호사는 “개인별 손해가 있었는지, 손해를 입었다면 얼마를 인정할지가 중요한데 피해자가 너무 광범위하고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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