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5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15.10.1 연합뉴스 자료사진
14일 연합뉴스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해 공개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5월쯤 “위안부 관련 재단이 6월이면 설립되고 일본에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보낼 전망이니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8월 말까지 끝내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위안부 관련 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2016년 7월 28일 출범한 비영리 민간재단 ‘화해치유재단’을 가리킨다. 이 재단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이 돈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식적인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거출금에 불과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가 공모한 강제징용 소송 절차는 속도 있게 진행됐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외교부는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과 접촉해 의견서 제출 문제를 논의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같은 해 9월 29일 외교부를 방문해 “정부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이한 관점과 전후 배상문제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외국 사례를 제출해 주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를 기초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외교부를 방문하기 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낼 단계가 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
2013년 8월 재상고심 접수 이후 3년 넘게 중단된 이 사건은 이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계획대로 진행됐다.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은 2016년 10월 6일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17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이듬해 초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사법부와 청와대가 공모해 지연된 이 사건 재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결론이 났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5년이 넘도록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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