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일권 양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이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문제 삼으며 김 시장을 고발했다.
울산지검은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김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이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문제 삼으며 김 시장을 고발했다.
울산지검은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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