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폭행’ 양진호, ‘왜 이제 나타났냐’ 묻자 “수습할 일 있어서…”

‘엽기폭행’ 양진호, ‘왜 이제 나타났냐’ 묻자 “수습할 일 있어서…”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7 15:47
수정 2018-1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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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불법촬영 영상 등을 유통하며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체포됐다. 양씨는 “제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전담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씨를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사로 압송된 양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왜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양씨는 “회사 관련해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라고 말했다. 양씨는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를 다투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다.

그런데 양씨가 말을 이어가려고 할 때 경찰이 양씨를 연행하며 청사로 들어갔다.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왜 오피스텔에 있었냐’ 등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달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을 근거로 그에게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양씨가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앞서 셜록과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양씨가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 다음 날엔 양씨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화살과 도검 등을 이용해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미 불법촬영·음란물 영상을 유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던 양씨는 위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범죄 혐의가 늘었다.

양씨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마악류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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