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신고자 선처해달라” 호소했지만…항소심서 형량 더해져

고영태 “신고자 선처해달라” 호소했지만…항소심서 형량 더해져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07 11:12
수정 2018-1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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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위직 인사를 최순실씨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태(42)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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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 뉴스1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
뉴스1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씨의 보석 청구도 동시에 기각됐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직원으로부터 최씨를 통해 상관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단순히 최씨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2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국정농단을 밝히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심에선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가 있는데 원심에서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점을 감안해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200만원을 받고도 계속해서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받은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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