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세월호 민간사찰] 유가족들 “명백한 직권남용… 9명 중 4명 기소유예 납득되지 않는다”

[드러난 세월호 민간사찰] 유가족들 “명백한 직권남용… 9명 중 4명 기소유예 납득되지 않는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11-06 23:10
수정 2018-11-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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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월호 인양 말고 수장’ 문건 발견
기무사에 고발했는데 수사 진척 없어
예견된 일… 국가에 조직적 배신 당해”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도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6일, 유가족들은 ‘이미 예견했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 노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를 미루는 등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가져서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9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3명만 구속기소로 처리됐고 나머지 2명이 불구속기소, 4명이 기소유예됐는데 기소유예자가 이렇게 많은 건 초유의 일로 나타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고 유예로 처리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여서 기무사 소식엔 놀라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소유예는 공범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인데 이들 계급을 보면 중장, 대령, 중령 등이다”며 “이 정도면 팀장 이상이고 책임자급인데도 책임을 지게 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사찰 외에도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수장해’라고 지시한 문건이 발견돼 지난 8월 기무사 수사단에 고발했는데 전혀 수사하지 않았던 점도 아쉬움을 주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세월호 참사로 딸 예은(당시 단원고 2년)을 잃은 유경근(49)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이유에 대해서도, 오직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조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세월호참사 전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구조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수장시킨 이유와 책임을 밝혀 달라”며 “이것이 세월호참사 최고의 진상규명 과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동생과 조카를 끝내 찾지 못한 권오복(64)씨는 “잘못된 건 분명히 똑바로 잡고 넘어가야 한다”며 “2014년 4월 사고 당시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그 많은 가족들이 있을 때 경찰 정보과 직원뿐 아니라 기무사 요원들이 대화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되돌아봤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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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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