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여아 숨 못쉬게 입막고 촬영‘ 30대 위탁모 긴급체포

‘생후 6개월 여아 숨 못쉬게 입막고 촬영‘ 30대 위탁모 긴급체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06 23:57
수정 2018-11-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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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보육비 보내지 않아서”…쵤영 이유는 함구
15개월짜리 여아 뇌사 사건도 수사받아…학대 소견
YTN 캡처
YTN 캡처
태어난지 15개월 된 여자아이가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위탁모가 생후 6개월 된 또 다른 여아의 입을 막고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위탁모 김모씨(38·여)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을 받아 키우던 생후 6개월 여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해당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 6월부터 김씨가 돌보던 아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그가 A양의 입을 막은 뒤 이를 촬영한 이유는 진술을 거부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양이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병원은 문양이 ‘급성 저산소성 뇌 손상’에 빠져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눈 초점이 맞지 않거나 발이 오그라드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것은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문양이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있다가 주말에는 위탁모와 함께 생활했다”며 “문양의 뇌사가 김씨와 어린이집 중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2일부터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은 문양을 김씨가 제때 병원에 데려갔는지, 약을 제대로 먹였는지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튿날(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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