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해 급속 확산… 5개월새 11건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청소년 몸캠 피싱 피해 11건에 대해 보호 지원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몸캠 피싱’은 채팅 과정에 피해자를 속여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이었던 몸캠 피싱 범죄는 지난해 1234건으로 급증했다.
여가부가 지원한 피해자 11명은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다.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이다. 피해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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