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2200명 피해 급식 초코케이크 두 달 다 돼 가도록 행정처분 안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들어 식중독 사건에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 비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린 ‘초코케이크 사태’도 발생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도록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28일 식약처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17일까지 식중독 사건이 모두 361건 발생해 그중 18건(5%)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식중독 사건 336건이 발생해 93건(27.7%)이 과태료 등을 받은 것도 저조한 비율인데, 두 달 밖에 안 남은 올해는 그보다 더 저조한 셈이다.
지난달 5일 발생한 초코케이크 식중독 사건도 전국 12개 시·도 57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서 2207명의 환자가 나왔지만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케이크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난백액 속 살모넬라균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식중독 발생 후 행정처분 결정이 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인 50일을 이미 넘겼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와 제조업체 등에 대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밝힐 뿐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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