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 개선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 개선된다

입력 2018-10-28 18:05
수정 2018-10-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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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습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청한 피해자에게 노출조사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옥시제품 철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옥시제품 철수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환경부는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노출조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출조사 결과를 조사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만 전달하면 됐다. 피해인정 신청자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됐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 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분담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까지 부과·징수된 금액은 총 1250억원이다. 그러나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인색하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와 국감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지난 25일 환경부 국감에서 “정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피해자들은 특별구제계정에서도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피해인정 신청서 작성을 할 때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질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구제계정위원회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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