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0 17:11
수정 2018-10-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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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벌금 액수가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더 많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연희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가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재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신연희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까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이전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고,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제1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다”면서 “향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1대1 채팅으로만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정보 공유나 의사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2심에서는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1대1 채팅 방식으로만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수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전파 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메시지 전송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연희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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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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