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외국인 고액투자자 등 기존 심사 기간 4~5개월서 대폭 단축법무부 “국내 및 해외 범죄 경력 여부는 철저하게 심사할 것”
자료 이미지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년 8월~2018년 7월) 영주자격 신청자는 총 5046명으로 4~5개월의 심사기간을 기다려야 영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속심사 대상자에 선정되면 2주 이내에 영주(F-5)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및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철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 등에 해당해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총 845명으로 전체 영주 자격자(13만 8350명)의 0.6%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익에 기여한 특별공로자나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