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삭제된 문서 파일 복원·분석한 뒤 자택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일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의 제출 형식으로 USB를 검찰에 제출한 만큼 ‘스모킹 건’보다는 ‘빈 깡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이 지난달 3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진 제출한 USB 2개를 정밀 분석 중이다. 변호인과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며 자택 서재 서랍에 퇴임 당시 가지고 나온 USB가 있다고 알려줬고, 검찰은 여러 개의 USB 중 삭제 흔적이 남아 있는 2개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삭제된 문건은 폴더 이름 등으로 볼 때 재직 당시 문건으로 추정되는데 파일 내용이나 삭제 시점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일부 저장장치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 등을 기록한 문건이 있었으나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 실질적으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이 먼저 USB의 존재를 밝히고 자진 제출한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더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USB가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 “중요한 게 있다면 그냥 내줬겠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빈 깡통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삭제된 문건을 복구한 뒤 분석 결과를 보고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좀더 빨리, 넓은 범위로 진행됐다면 실효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0-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