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기한 내 판결 가능할지 우려

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기한 내 판결 가능할지 우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01 16:42
수정 2018-10-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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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앞으로 2차례 더 2개월씩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대 6개월 남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맡을 주심 대법관조차 정하지 못 하고 있어 기한 내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은 대법원1부는 오는 16일 24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1차 갱신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2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한 상태다.

구속 만료까지 최장 6개월가량 남아 있는데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 했다.

1년 6개월이 걸린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이미 7개월 넘게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법원이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는 구속 기한 내 선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1·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도 지난달 28일 구속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씨의 구속기간도 최장 6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나 최씨 역시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을 통해 대법관들이 법리적 쟁점을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 등은 기한 내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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