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폭행당했던 고 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취객에 폭행당했던 고 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17 19:53
수정 2018-09-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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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제단에 놓인 강연희 소방위 근무복
빈소 제단에 놓인 강연희 소방위 근무복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대송장례식장 빈소에 숨진 강연희 소방위의 근무복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취객에게 폭행당한 지 한달 만에 숨진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강연희 소방경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전북소방본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전북소방본부에 보내왔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익산시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가 휘두른 손에 맞았다. 이로부터 사흘 뒤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달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연희 소방경의 사인은 취객 폭행과는 다소 관련성이 옅은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이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오르는 혈관 질환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가 공무 중에 숨졌고, 뇌동맥류 파열이 직무 수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강연희 소방경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 가결서를 전달받았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이 더 많은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받고, 고인 또한 현충원에 안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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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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