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있었으나 이통 3사는 무죄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있었으나 이통 3사는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17 14:02
수정 2018-09-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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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보조금 유도했다는 증거 부족”

2014년 ‘아이폰 보조금 대란’ 관련, 아이폰6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업체 3사와 전·현직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모씨 등 이통3사 영업담당 전·현직 임원 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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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판매 장려금 정책을 통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단통법 제9조 3항은 ‘이통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통3사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들을 통해 아이폰6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 3사는 당초 15만원으로 아이폰6 보조금 지원을 공시했지만 대리점에서 경쟁이 붙으면서 서로 지원금을 올려주게 됐고, 결국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 56만원, LG유플러스 41만 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사를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이통 3사가 통신사를 이동한 고객에게 추가 장려금을 주고 기기만 바꾼 고객에게는 공시된 지원금만 지급하는 등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 2심은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1·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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