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인사 택배 사칭한 스미싱 주의…정부, 피해 예방 메시지 발송 계획

추석인사 택배 사칭한 스미싱 주의…정부, 피해 예방 메시지 발송 계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16 16:35
수정 2018-09-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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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인사나 택배회사의 물건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정부가 주의보를 내렸다.

스미싱은 악성 인터넷 주소(URL)이 담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하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 수법을 말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대비 61% 급증한 50만여건이 탐지됐다.

올해는 8월까지 탐지된 스미싱 문자가 16만여건을 집계됐다. 택배 배송 호가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사례가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발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미싱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조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오는 17일부터 총 5363만명에게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한 달간 금융협회 및 중앙회, 5000여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해 이용자들에게 금융사기 수법, 대응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URL을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 예방법,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금전적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서(☎11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보호나라(www.boho.or.kr), 보이스피싱지킴이(www.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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