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추천 없이 법률가 5명 자체 구성…솜방망이 처벌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행에 연루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한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원에 관해서는 단 한 명도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가리고자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는 의혹도 나온다.문체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민과 관이 함께 구성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 조사해 지난 6월 블랙리스트 관여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에 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수사의뢰는 26명, 징계권고 대상자는 105명이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이행계획은 이 가운데 문체부 소속이었던 수사의뢰 대상 12명과 징계권고 44명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다. 문체부는 12명 가운데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문화예술단체가 이미 고발한 1명까지 포함하면 수사의뢰 대상자는 5명이다. 문체부는 “문체부 소속이 아닌 수사의뢰 권고자 중 전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수사의뢰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의뢰 대상자는 모두 7명이다.
그러나 징계권고 대상자 44명에 관해서는 단 한 명에게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과장급 10명에게만 ‘주의’를 줬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에 따르면 ‘견책’부터 징계에 속한다. 주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이 사실상 없다.
문체부 측은 이런 결정에 관해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징계가 있었고, 나머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도 명확히 따졌다고 설명했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기소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과장 9명이 징계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 0명’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범죄 구성 요건, 실행가담 정도라든지 그 당시 직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만 설명했다.
진상조사위가 수사의뢰·징계 권고를 했지만,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진 국정원 2명, 지방자치단체 3명,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문체부는 “대부분 기관에서 이달 말까지 최종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가장 깊이 관여한 문체부가 가장 먼저 ‘징계 0명’을 선언한 까닭에, 나머지 기관이 징계를 제대로 내리겠느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앞서 지난해 7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만든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문화예술인 8931명, 단체 342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해 6월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권고안을 이행하고자 7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구성했다.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은 5명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했다. 황 대변인은 이들에 관해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이들”이라며 “진상조사위의 추천은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관한 충격을 줄이려고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는 의혹도 불거진다. 이번 발표는 문체부가 2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발표 시점은 이번 주 동안 아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인 12일 기자들에게 급하게 전달됐다. 정부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는 날과 겹쳐서 바로 직전 기자회견을 잡은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조처와 함께 또한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나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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