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 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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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는 22일자로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지난 10일 내렸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상고심 과정에서 3번의 구속갱신 후 이달 22일 24시를 기해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상고심 과정에서 구속 갱신이 3번 있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 243일 만에 석방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난 7월 27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가 어렵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