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간판 이아름 징계 받는다

태권도 간판 이아름 징계 받는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9-06 21:37
수정 2018-09-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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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음주운전 처분 통보 오면...” 감봉 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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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선수
이아름 선수
국내 여자 태권도의 간판 이아름 선수가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양시청 소속 태권도 선수 이아름(26·여)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선수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쯤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하던 이 선수를 적발했다. 당시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으며, 지인들은 운전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수는 최근 끝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겨루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앞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 해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 57kg급에서도 우승을 하며, 여자부 MVP를 차지 했었다.

고양시는 검찰에서 통보가 오는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09%이면 견책, 0.1% 이상 면허취소 수치면 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검사에 불응하거나 사고를 내면 정직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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