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단독]‘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04 09:22
수정 2018-09-04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선거 포스터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선거 포스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으로 자신을 알린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지난달 30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고물수집상인 김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4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 앞 인도의 안전펜스에 걸린 신 후보의 현수막(가로 800㎝, 세로 120㎝)을 평소 갖고 다니던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990년생으로 최연소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신 후보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임을 강조하며 성폭력·성차별 근절, 성평등계약제, 여성의 임신중절 합법화, 육아호봉제, 돌봄휴직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 기간 동안 신 후보의 선거홍보 벽보도 20여곳이나 훼손되는 등 화제의 중심에 놓였고, 투표 결과 8만 2874명(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선보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