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단독]‘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04 09:22
수정 2018-09-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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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선거 포스터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선거 포스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으로 자신을 알린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지난달 30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고물수집상인 김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4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 앞 인도의 안전펜스에 걸린 신 후보의 현수막(가로 800㎝, 세로 120㎝)을 평소 갖고 다니던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990년생으로 최연소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신 후보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임을 강조하며 성폭력·성차별 근절, 성평등계약제, 여성의 임신중절 합법화, 육아호봉제, 돌봄휴직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 기간 동안 신 후보의 선거홍보 벽보도 20여곳이나 훼손되는 등 화제의 중심에 놓였고, 투표 결과 8만 2874명(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선보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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