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단독]‘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04 09:22
수정 2018-09-04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선거 포스터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선거 포스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으로 자신을 알린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지난달 30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고물수집상인 김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4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 앞 인도의 안전펜스에 걸린 신 후보의 현수막(가로 800㎝, 세로 120㎝)을 평소 갖고 다니던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990년생으로 최연소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신 후보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임을 강조하며 성폭력·성차별 근절, 성평등계약제, 여성의 임신중절 합법화, 육아호봉제, 돌봄휴직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 기간 동안 신 후보의 선거홍보 벽보도 20여곳이나 훼손되는 등 화제의 중심에 놓였고, 투표 결과 8만 2874명(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선보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