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자더니’…홀로 살아 망자 물건 훔친 30대 실형

‘함께 죽자더니’…홀로 살아 망자 물건 훔친 30대 실형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9-03 14:24
수정 2018-09-03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뒤 망자의 물건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살방조와 절도,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A(31)씨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A씨의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홍씨는 함께 목숨을 끊기 위해 SNS로 만난 A씨와 함께 미리 저수지를 물색한 뒤 투신했다.

하지만 홍씨는 헤엄쳐 교각 기둥을 붙잡고 나와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익사했다.

물 밖으로 나온 홍씨는 A씨 차량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힘든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삶의 의욕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자신도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