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리고 3년 동안 50번”…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또 한다

“안 걸리고 3년 동안 50번”…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또 한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8-29 22:28
수정 2018-08-30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체 음주운전 줄었지만 상습범은 증가

경찰 “2회 이상 적발 땐 처벌 강화 계획”
지난 27일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 황민(45)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이 사망하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만 5187건으로 2013년 26만 9836건에 비해 24.0% 줄었다. 하지만 이미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되는 비율(재범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16.7%에서 지난해 19.2%로 2.5% 포인트 증가했다. 음주운전자 10명 가운데 2명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되지 않은 경험이 상습 음주운전자가 늘어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운전자 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은 음주 단속에 한 번 걸리기 전까지 평균 26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50차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솜방망이 처벌’도 상습 음주운전자가 많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2회까지는 ‘초범’으로 간주한다. 3회 이상 적발돼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또한 실형 선고율은 2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외국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에 대해 최소 구금형을 부과하거나 벌금 또는 구금일수를 2배 늘리는 등 고강도 처벌을 내리고 있다. 국회에는 프랑스에서 도입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5%에서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낮추는 법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자도 상습 음주운전자로 보고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8-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