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비만관리 모델 나섰다가 요요현상…“소속사가 배상”

김태우, 비만관리 모델 나섰다가 요요현상…“소속사가 배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29 10:52
수정 2018-08-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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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계약한 목표치 달성 후 체중 불어…법원, 소속사 책임만 인정

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씨의 소속사가 김씨의 체중 조절 실패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김태우
김태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사의 광고대행사는 2015년 9월 김씨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기간에 김씨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A사는 소속사에 1억3천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김씨는 A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을 달성했다. A사는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영상도 올렸다. 김씨도 그 무렵 여러 방송에 나와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나 김씨는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체중이 늘어 석 달 뒤에는 목표 체중을 넘게 됐다.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A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씨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절반으로 책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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