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에서 내리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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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 암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어도 병원 입원이 불허돼 수술 후 교도소 거실 안에서 혼자 힘들게 지내야 했다. 내가 수감돼 있던 도중 고령 수용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이가 85+ 당뇨는 물론 폐까지 심각했으나, 외부 병원 입원은 절대 불허였고, 그는 사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이(전 대통령와 같은)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뒤 “요새 언론에 (이)명박이가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틴다 하는데, 보통 수용자들은 선풍기 1개로 6명이 버틴다. 나도 여름 땐 거의 12㎏식 빠졌다”면서 “명박이는 비교적 너무 편하다! 구치소장(은) 제발 공정하게 해라!”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수감 중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지난달 30일 입원했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최근 당뇨병 악화와 체력저하를 호소하며 외부진료요청서를 제출했고, 구치소장의 결정으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담당 의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패혈증이 우려돼 입원 후 검사를 좀 더 받아봐야 한다”고 진료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등 생존해 있는 전 대통령 4명 가운데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전두환·노태우씨는 군사반란 혐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예우가 정지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6조 4항 3호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병원비는 국공립 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부담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자비로 서울강남 성모병원을 다니고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전 대통령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고, 병원비 역시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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