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서울 도심에 공해차량 진입 제한”

서울시 “내년부터 서울 도심에 공해차량 진입 제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8-08-07 14:07
수정 2018-08-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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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도심에 공해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6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이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다. 지난해 3월15일 한양도성 내부 16.7㎢가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는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가 포함된다.

시는 특별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지난해 대비 30%까지 감축하고,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이용공간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로공간을 재편한다. 한양도성 안에 있는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줄인다.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바뀐다. 자동차 진입 수를 억제하고, 보행·자전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보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퇴계로(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을지로(세운상가군 재생활성화 사업), 세종대로(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 등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차례대로 공사를 시행한다.

올해 안으로 종로~청계천~한강을 잇는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도 설치한다.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공해차량이 한양도성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한다. 진출입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출입도로 41개 지점에서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단속을 시행한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안에 있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해 원인자에게 책임을 더 강화한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도심 제한속도는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왕복 2차로 이하)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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