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2명 질식사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확정

특전사 2명 질식사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02 07:47
수정 2018-08-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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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포로 체험 훈련 중 하사 2명이 질식사했을 당시 훈련을 관리·감독했던 영관급 장교 2명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중령과 김모(43)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는 포로 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모(당시 23세) 하사와 조모(당시 21세) 하사가 질식사해 숨졌다. 당시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중 피해자들이 호흡 곤란으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교관이었던 김 중령과 김 소령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기소됐다.

당시 이 훈련은 처음 도입돼 아무도 경험자가 없었다. 그러나 안전 대책은 특별히 마련되지 않았다.

한겨레는 “2014년 4월 3일 특전사에서 열린 ‘전투영화제’에서 간부들이 영국 특수부대를 다룬 영화 ‘브라보 투 제로’를 함께 보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왜 저런 훈련이 없나, 우리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와 마련됐다는 보고를 군 당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윤후덕 당시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일 충북 증평의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숨진 이모(23) 중사의 영결식이 4일 대전국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2014.9.4  연합뉴스
지난 2일 충북 증평의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숨진 이모(23) 중사의 영결식이 4일 대전국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2014.9.4
연합뉴스
불과 닷새 뒤인 4월 9일 예하 여단에 생존기술 등 특성화 훈련을 지시했고, 5월 2일 지휘관 토의, 5월 26일 특성화 훈련센터 개설 등 훈련 계획 진행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군은 당시 훈련 매뉴얼도 제대로 완성하지 않아, 얼굴에 씌운 두건조차 부대 앞 문방구에서 구입한 신발주머니였을 정도였다.

군 당국은 훈련을 지도했던 현장 교관 4명을 입건했고, 이어 훈련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관리·감독했던 김 중령과 김 소령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던 현장 교관들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에서 군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의 경우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은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결국 20대 하사 2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교관이나 책임자는 아무도 없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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