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8일 15면>
헌재 “국회, 구제조치 입법의무 없어”헌법소원 7년 만에 만장일치로 각하
“유엔 ‘실질적 배상’ 권고는 존중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된 이들을 위해 전과 말소와 배상 등 구제조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3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국회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률적 흠결을 야기하는 것)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복역한 이들을 구제하기 어려워졌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을 7년 넘게 끌어왔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로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다음달에 곧바로 입법부작위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각하 이유에 대해 이 점을 언급하며 “입법자가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법을 해야 하는 만큼 기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 등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입법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준사법기구로 한국도 자유권규약 비준 국가다.
앞서 자유권규약위는 병역거부로 복역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제공하라는 견해를 밝혔고,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자유권규약위 견해에 대해 규약 당사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권규약위의 견해 사법적인 판결처럼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자유권규약위 견해가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고, 각국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구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국제인권규약에 대해 이행을 강조하는 등 진보적인 견해를 밝힌 결정”이라면서도 “입법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고, 실질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권규약위 견해를 존중하고 노력을 기울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행정부에서 형 선고 효력 말소 등 구제조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27 12면